2022-1학기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장학금 신청 | |||||||||||||||||||||||
작성자 | 엄진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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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 추진배경 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학업여건 지원 나.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에도 사각지대에 놓인 대학생 발굴 및 지원 2. 장학금 재원 가. 국가장학금 신청자 : 국가장학금 Ⅱ유형(9·10구간 포함) 나. 국가장학금 미신청자 : 교내 특별장학금(저소득층장학금 등을 활용하여 지원) 3. 지원기준 가. 지원대상 1) 학부모가 실직 또는 폐업한 대학생 (학생 본인 실직, 폐업한 경우 신청 불가) 2) 신입생(재입학생 포함), 재학생(복학생, 편입학생 포함) 나. 실직 또는 폐업 인정 및 지원 기간 : 2021년 11월 01일 ~ 2022년 05월 20일 3) 1학기 수혜자의 실직·폐업 등 경제사정 곤란 상태에 변동이 없으면 2학기 신청가능 다. 지원금액 : 등록금 범위 내에서 수업료의 10% 지원 라. 장학생 성적기준 :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마. 장학금 성격 : 등록금 4. 신청방법 가. 필수제출서류 1) 장학금신청서 2) 근로소득자 (필수) 퇴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신고사실통지서 중 택1 (비자발적 실직에 해당되는 자) 실업급여 수급 상세내역서,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중 택1 3) 사업소득자 : 폐업사실증명원, 사실증명 동시 제출 나. 신청기간 : 2022. 05. 20.(금)까지 다. 신청방법 : 필수제출서류(실직·폐업 증빙서류 발급(예시)참조) 구비 후, 학과에 신청 5. 장학금 지급 기준 가. 동일학기에 학자금 대출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원금 상환 처리 나.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 10만원 이상 지급(10만원 미만인 자 미지급) 다. 국가장학금Ⅰ유형, Ⅱ유형 장학금과 중복 수혜 가능 ※ 주의사항 :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장학금 수혜 시, 국가장학금 수혜횟수에 누적됨.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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